경제

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

포잉이01 2023. 12. 15. 0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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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

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

조건과 신청방법

조건:

  1. 나이: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(병역 이행 기간 제외)
  2. 소득: 가입 직전년도 소득 신고가 있어야 하며, 소득은 3,000만 원 또는 3,600만 원 이하 (근로, 사업, 기타소득자에 한함)
    •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도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소득을 환산하여 가입 가능 (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의 소득기준은 다를 수 있음)
  3. 주택 여부:
    •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(다만, 3개월 이상 유지 필요)
    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

가입 가능 기간: 2018년 7월 31일 ~ 2023년 12월 31일

가입(전환) 시 제출 서류:

  1. 소득 증빙:
    • 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 -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
    • (그 외) 원천징수영수증(근로, 사업, 기타소득) 등

주의사항: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 후 가입 가능할 수 있음. (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의 소득기준은 다를 수 있음)

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특전

  • 일반 주택청약 통장보다 높은 금리 제공
  • 세금 부과가 없음

가입 시 유의사항: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된 경우,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경우에도 가입 가능.

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청년층에게 유리한 조건과 혜택을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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