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정보

청년내일채움공제 :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위한 혜택

포잉이01 2024. 2. 5. 00:28
반응형

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(만 15세 이상 34세 이하)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,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혜택입니다.


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개요

  • 적립 및 지원: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·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400만원을 적립하여 만기 시 1,200만원의 목돈을 제공합니다.

업종 및 참여 조건

  • 업종 확인: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(본사)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,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으로 판단됩니다.
  • 납입금: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,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하여 2년간 총 400만원을 적립합니다.

참여 절차

  1. 정규직 채용: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됩니다.
  2. 청년공제 가입: 워크넷에서 참여신청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공제금 적립을 시작합니다.
  3. 적립 및 지급: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,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400만원을 추가 적립하며, 만기 시 1,2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합니다.

 

지원 대상

  • 청년: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,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·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.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.
  • 기업: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·건설업종 중소기업. 단, 임금체불 사업주,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은 제외.

혜택 내용

청년

  •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(400만원)와 기업(400만원)이 공동으로 적립.
  • 2년 후 만기공제금 1,200만원 + 이자 수령.
  •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 형성 기회 제공.

기업

  • 정규직 채용일 기준,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.
  •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 제공.

마무리

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인력을 고용 유지하고, 청년은 장기적인 목돈 형성과 안정적인 경력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미래를 위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