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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2024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여부를 확인하는 모의계산을 안내하는 글입니다.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및 부양의무자 여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. 이 글에서는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와여러 급여종류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기본정보
2024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대상선정기준
- 지원대상: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
- 소득인정액 기준: 각 급여종류별 중위소득 기준 이하
소득인정액 기준
- 생계급여: 중위소득 30% 이하
- 의료급여: 중위소득 40% 이하
- 주거급여: 중위소득 47% 이하
- 교육급여: 중위소득 50% 이하
중위소득
-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
소득인정액 계산식
-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 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 + 자동차 재산가액) ×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부양의무자 기준
부양의무자 범위
-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
-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
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
- 부양능력 없음
- 소득기준: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미만
- 재산기준: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% 미만
- 부양능력 미약
- 소득기준: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상이면서,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%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를 합한 금액 미만
- 재산기준: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% 미만
- 부양능력 있음
- 소득기준: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%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를 합한 금액 이상
- 재산기준: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% 이상
- 예외적용
- 특정 취약계층은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보다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소득기준을 산출
추가사항
- 0부양의무자: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
- 20세 이하인 경우 "장애인복지법"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
-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, 자립준비청년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-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면서 소득/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결론
이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격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관련 기관이나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참고: 본 모의계산에서는 부양비 부과율을 10%로 적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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