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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

포잉이01 2024. 1. 11. 0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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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? 이 글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합니다.

기초연금 수급자격
기초연금 수급자격

 

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대상 및 소득 기준

지원대상

  • 만 65세 이상 노인 중,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들입니다.

소득인정액 기준

  •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.
  • 선정기준액(24년):
    • 단독가구: 2,130,000원
    • 부부가구: 3,408,000원

월 소득평가액

  • 소득평가액 = {0.7 X (근로소득 - 110만원)} + 기타소득
  • 근로소득 공제: 1인당 월 110만원 공제 후, 추가로 30% 공제
  • 기타소득: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(국민연금 등), 무료임차소득

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
  •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.
  • 고급자동차(4,000만 원 이상) 및 회원권은 월 100%로 계산합니다.



재산환산액 계산 방법

  • 재산의 종류와 그에 따른 기본재산액을 고려하여 소득환산율(연 4%)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
주의사항

  • 고급자동차, 항공기, 선박, 임차보증금 등의 경우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
결론

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.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,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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